2026.09.03 (목)

환호! K-영화관, 모두의 스크린으로 거듭나다

김미나 기자

마침내 대한민국 영화관의 문턱이 모든 이를 위해 활짝 열렸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10년 6개월간 싸워온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이 주요 멀티플렉스 3사의 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다'며 2심의 제한적인 편의 제공 기준을 파기환송하며,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줬다.

이 역사적인 판결은 영화관 사업자인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차별임을 못 박았다. 소송은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지난 2016년 2월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무려 10년 6개월이라는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법정은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며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를 제공'하는 제한적인 편의 제공 기준을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장애인 관객들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환호! K-영화관, 모두의 스크린으로 거듭나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준이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사업자의 재정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대법원의 준엄한 경고로 읽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혁신적인 소통 노력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하고, 청각 장애인 원고들을 위해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친화적인 사법 절차를 선보였다.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법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인 대목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진전이다. 영화관 사업자들은 이제 모든 관객이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제공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합리적인 편의 제공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적 문화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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