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표적심의 논란과 위원 발언 제한 등 심의 투명성 문제에 직면했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는 새 회의 운영 규칙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며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새 규칙의 핵심은 ‘신속심의’ 요건을 까다롭게 구체화하고 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는 점이다. 과거 불투명한 절차로 논란이 됐던 ‘신속심의’는 이제 소위원회 위원 제의, 출석위원 과반 동의, 공개회의 결정이라는 엄격한 3단계 요건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또한 과거 위원 발언 제한의 원인이었던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전격 삭제하며 위원들 간 권한 분산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이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심의 절차를 확립하려는 방미심위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도 눈에 띈다. 소위원회 재적위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의사·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소수 위원의 결정권을 제한했으며, 자정까지 회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미처리 안건을 다음 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았다. 회순 변경 또한 개회 직후 출석위원 과반 동의를 명문화하여 독단적인 회순 변경을 원천 차단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과거의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 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강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방미심위 심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광헌 위원장이 밝힌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새로운 신뢰의 시대를 열어갈 방미심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